척추 추간판 탈출증 관련 후유장해 지급률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꺾이는 관절 부분에 상해가 있으면 대부분 후유장해로 판정을 받아, 관련된 보험상품을 가입하셨으면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관련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그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척추(등뼈) 추간판 탈출증 장해 기준
척추 관련 장해평가 기준이 되는 질병은, 척추 압박골절, 고정술, 유합술,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습니다.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이러한 장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1.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정도에 따른 장해 지급률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마디 수의 수술과 신경 마비 증상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
1) 심한 추간판 탈출증 : 20%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2)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 15%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3)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 10%
CT, MRI와 같은 특수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2. 척추 및 등뼈 장해 기준
크게 6가지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로 분류 합니다.
1)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기는 경우 : 40%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고정을 한 상태
2)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기는 경우 : 30%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를 유합, 고정한 상태
머리벼와 상위 목뼈(제1,2 목뼈) 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3)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기는 경우 : 10%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를 유합, 고정한 상태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기는 경우 : 50%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기는 경우 : 30%
1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6)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기는 경우 : 15%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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