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나이와는 다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만 나이도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도 아닌 '보험나이'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보험나이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방법
1. 나이 계산방법 두가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 나이'와 생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① 연나이 : 태어나면 한 살로 시작해서 새로운 년도인 새해가 시작되면 한 살씩 나이가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② 만나이 : 태어날 때는 0살, 그리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살이 올라가는 국제 나이 방식입니다.
2. 보험나이는 상령일로 계산
보험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되고 운영됩니다. 아래 보험나이 관련 약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ㆍ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보험나이는 가입자인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기준 연령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을 '상령일'이라고 부릅니다. 상령일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1년으로 보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보험나이가 한 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5년 12월 22일이라면 상령일은 6월 22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나이가 올라갑니다.
만약 6월 21일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6월 22일에 가입을 한다면 보험나이가 1살 더 많아져 오른 보험료로 적용이 됩니다.
ㆍ만 나이로 하지 않는 이유
만 나이가 30세인 두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생일이 한명은 6월 30일이고, 다른 한 사람의 생일은 7월1일이라고 하면 1일 차이로 두 사람의 보험나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바라 보았을 때 1일의 만나이 차이로 위험률이 실질적으로 다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 6개월 기준인 가운데 시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만 나이를 적용하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기준을 운전면허증에 명시되어있는 주민등록상 법정 나이입니다.
보험나이에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보험나이를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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