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동산 테크 정보/부동산 및 세금 등

부동산 취득세 바로 알기

매실쥬스 2022. 6. 20. 16:51

부동산 취득세 바로알기

최근에 정부는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발표 중입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세금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를 거래세의 하나로만 여겼으나, 지금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투자 자산 중에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에서 선호하는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주위에 사업이나 주식 투자로 재산을 모은 사람보다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해지고 가까워진 만큼 부동산 취득세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과세 대상의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하는 거래세입니다.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를 하는 유통세다 보니, 과세 대상 자산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취득 대상 및 과세 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부동산에 준하는 것 :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 각종 권리 : 광업권, 어업권, 양식 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 '19년 8월 27일 개정 : 양식산업 발전업 부칙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세금 절세

 

취득세는 취득한 과세 대상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유상취득은 사실상의 추득가액으로,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

 

토지를 유상취득할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에 세율이 4% 적용됩니다. 1억원의 토지를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 400만 원에 부과되는 세금 60만 원(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유]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주사무소용 건물 신축ㆍ증축)
  • 과밀억제권역 내(산업단지 등 제외) 공장의 신설ㆍ증설용 부동산
  •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
  •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5년 이내 법인 설립 및 이전 시 취득하는 부동산, 공장 신설ㆍ증설용 부동산) 

 

 

주택 취득세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 ~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 1%, 8억 원 이하면 3%, 9억 원 초과일 때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 세 번째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듯 보이나,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여부
취득 주책 포함
주택 수
취득 당시 가액 중과 여부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or
일시적 2주택
6억원 이하 제외
9억원 이하 제외
9억원 초과 제외
2주택 해당 없음 대상
3주택 이상 해당 없음 대상
조정대상
지역 외
1주책 or
일시적 2주택 or
2주책
6억원 이하 제외
9억원 이하 제외
9억원 초과 제외
3주택 해당 없음 대상
4주택 이상 해당 없음 대상

 

 

오피스텔, 상가 취득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4% 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는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는 일반 건축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주택 취득할 때나 주택 수 계산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과세 세금

 

법인 주식 취득세(간주취득세)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것이 주식이라서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것을 간주취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의 일부를 취득했을 때,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취득한 주식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은 2.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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