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는 단계별로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했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도 부과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발생됩니다. 보유 단계별 세금의 종류가 있고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증여세 - 취득단계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당장 부담할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증여시기를 서두르려 한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수증자가 인수할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수한 채무는 유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수증자의 입증 가능한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실행하게 된다면 인수한 채무는 과세 관청의 전산에 수록되어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 분 | 국 세 | 지방세 |
취득 | 상속세 | 취득세 |
증여세 | ||
보유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처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종합부동산세(주택) - 보유단계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주택 및 토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과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 인별 합산 금액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을 보면 인별로 보유한 부동산가액을 낮추는 방법이 절세 효과에 좋습니다.
[기본공제금액]
- 주택 : 6억원, 1세대 1 주택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양도소득세(주택)와 증여세 - 처분단계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나 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절세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여 과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바로 알기]
'Ⅲ 부동산 테크 정보 > 부동산 및 세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형숙박시설 장점 (0) | 2022.09.23 |
---|---|
부동산 다운계약 처벌 및 과태료 (0) | 2022.08.12 |
부동산 취득세 바로 알기 (0) | 2022.06.20 |
화성태안 3지구 MD센터프라자 상가 투자 (0) | 2021.12.19 |
배곧 프라임 센터 지식산업센터 분양 정보 (0) |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