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돈과 친해지기/알면 돈이 보인다

2022년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매실쥬스 2022. 8. 3. 11:49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첨부 서류 등을 준비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진행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유지가 힘든 사람,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차등을 두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난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의 10%를 차감한 90%를 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 건은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늦어도 9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건이 아닌 기한 후 신청 건은 신청 이후 4개월 내 지급이 됩니다.

 

ㆍ추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신청 및 첨부 서류 제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ㆍ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ㆍ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으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ㆍ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이 기한 후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외 나머지 요건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