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돈과 친해지기/알면 돈이 보인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신청방법

매실쥬스 2022. 6. 22. 11:52

저축 금액을 두배로 만들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 및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 신규 참여자를 7천 명 모집합니다. 이름 그대로 젊은 청년들에게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100%를 적립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2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모집기간 :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 월 저축 가능금액 : 월 10만 원, 월 15 만원 중에 선택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과 15만 원 중에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 동안 계약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에는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후원금을 통해 지원된 100%를 추가로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조건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월 255만 원 이하(세전 금액)
  •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 1억 미만 
    *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위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은 중위소득 1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불가한 경우,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총 6가지입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의 기수혜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본인 주거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우편,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 제출서류는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1~2차 심사를 통해 2022년 10월 14일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해당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 시행되고, 2023년, 2024년에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자격이 되시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