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시, 구제방법과 이의제기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도 완화되고, 모임이나 식당 운영시간 등이 늦은 시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대해 구제 요청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이나 벌점, 처분 등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운전이라는 활동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가정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제가 이루어지면 면허 취소 처분은 110일간의 면허 정지로, 면허 정지 처분은 그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이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 뿐만 아니라, 아래 세가지 경우에 해당 하는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 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
-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모든 생계형 운전자가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 처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도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은 생계형 운전자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사람
-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음주운전 면허 취소, 면허 정지에 대한 구제 절차
대부분의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자들은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위한 구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 지방경찰청장 상대로 신청
- 구제를 받지 못하였을 시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
-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가 가능함
음주운전은 자신보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일 때는 위와 같은 조건과 절차들을 통해 일부 감경도 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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