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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벌금 벌점

매실쥬스 2023. 5. 10. 16:08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제한된 속도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 벌금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적발 시 벌금 및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제정될 만큼,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엄중히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장받고자 운전자분들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상받기도 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통행로 등이 스쿨존에 해당됩니다. 일반 도로보다 제한된 속도 규정과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을 확보하여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한 곳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가 통학하는 기관이나 도로 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관련 법규 위반에는 범칙금, 벌금과 벌점 처분이 내려집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 적용됩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차량을 운행 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벌금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제한 속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속 30km/ha 미만으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면 해당하는 수준만큼 과태료 벌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속도위반 구간 일반도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30 ~ 50km/h 3만 원 6만 원
50 ~ 70km/h 6만 원 9만 원
70km/h 초과 9만 원 12만 원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 받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속도위반 했을 경우와 다르게 스쿨존내에서 제한속도가 낮고, 벌점도 더 높으니 항상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구간 일반도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30 ~ 50km/h 없음 15점
50 ~ 70km/h 15점 30점
70 ~ 90km/h 30점 60점
90km/h 초과 60점 120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있는 구역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성인보다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 규정이나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 더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쿨존내 인명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가해자로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상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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