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학 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보다 더 낮게 제한하고 주정차 위반 규정 역시 더 높은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규정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규정을 위반을 하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스쿨존에는 다른 지역보다 CCTV나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등이 많이 있으니 차량을 주차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구역에 짧은 시간이라도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 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 시에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주요 관심사 > 자동차, 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렌트 비교 견적 사이트 알아보기 (0) | 2023.05.12 |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벌금 벌점 (0) | 2023.05.10 |
음주단속 도주 벌금 처벌 (0) | 2023.05.09 |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이의제기, 구제 (0) | 2023.05.08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내용 (0) | 2023.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