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를 운전 중 이거나, 운전하지 않지만 운행 중인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대중교통 등의 차량 탑승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되지만, 군용 차량 탑승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군용 차량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으로 알려진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등급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보상받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 중일 때 자주 탑승하게 되는 군용 차량 사고 보상 여부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