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도로교통법 2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과 벌금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인명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전에,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 후 운전해야 합니다.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행심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1.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 도로 외에 아파트 단지 통행로나 주차장 내 주행로, 대학교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과태료 범칙금

도로교통법이 7월에 개정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법규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와 더불어 해당 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시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운전습관을 다시 확인하시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과태료 부과 확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가 도입되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 되었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먼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