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인명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전에,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 후 운전해야 합니다.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행심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1.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 도로 외에 아파트 단지 통행로나 주차장 내 주행로, 대학교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