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가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여러 세금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다운계약은 불법이며 탈세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부동산 다운계약은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며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적게 계약서에 작성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높거나 다주택자를 보유한 사람은 대체로 세율구간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입하였을때보다 현재 시세가 많이 올라서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 때 다운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그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