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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벌금 및 처벌

매실쥬스 2022. 8. 5. 18:43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시야가 뺏기게 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한 손은 휴대폰을 잡고 운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DMB로 TV 방송이 송출되어 시청을 하며 운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DMB나 TV 시청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SNS나 라이브 영상 등을 시청하며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을 안 하거나,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휴대폰을 보느라 늦었다고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운전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라면 해당 내용과, 위반했을 때 벌금과 처벌, 벌점 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해 있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의 사유로 긴급한 상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운전에 장애 및 방해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는 휴대 전화 사용을 위해 손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차량의 블루투스 장치를 통한 전화 통화 등을 말합니다. 운전 중 전방에 집중할 수 있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대기로 차량이 잠시 정차했을 때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자동차가 정지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호등 바뀌는 것을 늦게 알아차리고 급하게 출발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벌금 

 

운전 중에 휴대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점 15점과 차량별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별 범칙금

ㆍ승합차 : 범칙금 7만 원 

ㆍ승용차 : 범칙금 6만 원

ㆍ이륜차 : 범칙금 4만 원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벌점과 벌금, 범칙금 수준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터치만 해도 적발 시 30만 원의 벌금과 벌점 6점을 부과합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난폭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범칙금을 3배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하였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이유

 

시속 60km를 달리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1초만 휴대전화를 바라보거나 터치를 하기 위해 전방 시야를 이탈하게 되면 약 15m 수준을 눈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즉,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과 도로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잘못된 길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거리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운전대는 두 손으로 잡고 운전해야 안전합니다. 두 손 중에 한 손이 다른 것을 조작하느라 빠져 있다면, 그만큼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 신고

 

일반적으로 달리는 차량들을 경찰이 추적해가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고 방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를 동승자가 촬영하거나, 차량의 블랙박스에 영상이 남겨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49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