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차량 안에 물이 들어온 경우, 주정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자차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침수차량으로 보험처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즉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 전체적인 요율 변동으로 보험료가 상승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는 무과실 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1년 할인 유예만 적용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본인의 차가 침수되었다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든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