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올해 9,160원보다 5%인 46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근무를 209시간 하였다면 201만 580원이라는 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도 침체되었고, 물가도 지속 상승 중이며 금리도 인상, 환율도 올라가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의 인상율과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210원에서 9,620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에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의 최저임금의 인상률 5%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