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음날 확인해 보니 뺑소니 사고가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 뺑소니는 주정차되어있는 차량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도주한 것을 말합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사고 주차장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흠집이나 손상 등을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도주한 경우 뺑소니 사고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뺑소니라는 것은, 정확히 '인명 피해'가 동반되어야 성립됩니다. 즉,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대상의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물피도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람 대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찾더라도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만 청구가 가능하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