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현장을 치우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고, 음주운전 중에 일어났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 뺑소니'로 일반 처벌 수위보다 강도 높은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 뺑소니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에 차량이나 건물,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이으켰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