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올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각종 공제항목을 챙기면 마지막 절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점검하여 공제한도가 남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방법을 활용하여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표현보다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신용카드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문화생활 등 항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면 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