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공제 3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연말정산), 매년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숙제입니다. 주요 공제항목은 당연 중요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가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커진다. 코로나19 이슈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나눔 문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p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에 한해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면 20%,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3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분만 공제 비율이 오르는 만큼,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는 게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더 이득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연간 기부금 2020년 2021년 1천만 원 이하 15% 20% 1천만 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중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올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각종 공제항목을 챙기면 마지막 절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점검하여 공제한도가 남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방법을 활용하여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표현보다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신용카드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문화생활 등 항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면 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 정보 알아보기

연말정산으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인적공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나이 어린 동생이나 가족을 등록함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연말정산 할 때마다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지, 바뀐 제도는 없는지 계속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느냐 추가로 납부를 하느냐의 차이는 미리 지수 된 원천징수 금액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액이 많은 사람과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긴 사람이 많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