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7월에 개정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법규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와 더불어 해당 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시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운전습관을 다시 확인하시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과태료 부과 확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가 도입되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 되었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먼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