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 및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큰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나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또는 1년 ~ 2년 징역 0.2% 이상 만취 수준 :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또는 2년 ~ 5년 징역 1.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기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