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회사 근로조건 또는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단순히, 동료 관계에서 친밀감 표현을 위해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시점의 환경이나 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란 회사 대표, 사업주, 상사 또는 동료가 본인의 직위나 직급을 이용하여 성적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