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인 대상 보청기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청각 이상이 발생하여 보청기를 구매하려고 하면 금액이 높아 구매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난청인 보청기 정부지원금, 정부 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고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청인 보청기 정부지원금
보청기 구매를 할 때 정부지원금, 보조금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청각검사를 통해 청각장애를 판정받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매 예정이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 대상
청각장애등록이 된 모든 분들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지원금 지급 금액
난청인 정부지원금, 보조금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여 다르게 적용 지원됩니다. 그러나, 5년 기간 동안 1개가 지급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청각장애등록자(일반) : 1,179,000원(본인 부담금 10%)
- 청각장애등록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1,310,000원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262만 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사항에 충족이 되면 두개가 지원 가능합니다. 131만 원씩 2개 최대 262만 원 지원됩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지원금 신청 과정
보청기 정부지원금,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후,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보청기 급여 신청서를 작성 및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구입 후 병원에서 검수 확인서를 받은 후, 다시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과 검수 확인서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보청기 지원금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이비인후과)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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