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연말정산 2

2022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한도

매년 소비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 반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단독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여러 소비 항목들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정의하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당해 급여액의 25% 초과분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문화비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연말정산), 매년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숙제입니다. 주요 공제항목은 당연 중요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가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커진다. 코로나19 이슈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나눔 문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p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에 한해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면 20%,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3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분만 공제 비율이 오르는 만큼,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는 게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더 이득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연간 기부금 2020년 2021년 1천만 원 이하 15% 20% 1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