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에서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정리 운전 중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시에는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이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시에는 형사 처벌이 동반되고, 아래와 같이 행정상 처분이 내려집니다.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100일간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