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다음날 출근길 중에 음주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지만, 밤새 알코올농도가 완전히 분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측정기에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있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운전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도, 혈중알코올 농도의 절대적 수치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세가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 사항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