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달 21일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세원 양성화 강화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13개 더 늘리고,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새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기존 112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이 추가 됩니다. 변호사나 병의원과 같은 업종이나 일정 기준에 맞는 사업자만 대상이 되어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새로 13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소비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