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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군용 차량 보상

매실쥬스 2023. 5. 12. 19:23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를 운전 중 이거나, 운전하지 않지만 운행 중인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대중교통 등의 차량 탑승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되지만, 군용 차량 탑승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군용 차량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으로 알려진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등급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보상받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 중일 때 자주 탑승하게 되는 군용 차량 사고 보상 여부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 정의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군용 차량이 특수자동차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정합니다. 즉,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에 군용 차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자기부상치료비, 자부상 특약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군용 차량 운전병, 탑승 중인 군인, 선탑 중인 군 간부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자부상,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형사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및 보험상품에서는 차량탑승 중 사고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외되는 차량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군용 차량이고 본인이 탑승 중인 차량은 일반 차량이라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내용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는 자동차 보험과 다릅니다.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액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로 발생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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